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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
-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 8월에 지급 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9월지급 이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도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6월 이후 신청 할 경우에
최종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5월1일~6월1일까지
이 기간 안에 꼭 신청 해야합니다.
* 만약 27일에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별 한명만 지급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19년에 근로나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 전문직은 제외
- 총소득 기준 금액은?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
-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직계존속(70세이상)이 없다.
-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 재산 요건?
- 모든 재산(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건물 등)을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 모든 거구원의 재산이 포함된다.
- 제외 조건?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가능.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부양 자녀가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 (어플)
- 전화 (ARS)
-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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