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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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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
  •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 8월에 지급 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9월지급 이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도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6월 이후 신청 할 경우에 
         최종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5월1일~6월1일까지 
         이 기간 안에 꼭 신청 해야합니다.

      * 만약 27일에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별 한명만 지급 받을 수 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19년에 근로나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 전문직은 제외 


  1. 총소득 기준 금액은?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직계존속(70세이상)이 없다.
  •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1. 재산 요건?
  • 모든 재산(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건물 등)을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 모든 거구원의 재산이 포함된다.


  1. 제외 조건?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가능.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부양 자녀가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 (어플)
  • 전화 (ARS)
  •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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