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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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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확 안 좋아지다보니 
달러에 대한 관심과 금투자에 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저도 궁금했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 
원래 이번년도 초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강화되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꼭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려면 어떤 순서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중은행 계좌개설
  • 증권사 선택
  • 증권사계좌개설
  • 시중은행 계좌와 증권계좌 연결

그 전에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이 지나야
다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전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먼저 정하고, 
그 증권사와 연결되는 은행으로 가야합니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미성년자주식계좌 개설 가능은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미성년자(자녀)의 통장이 있는 상태라면 
그 통장과 증권사 계좌와 연결 가능한 증권사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 통장이 있는 해당 은행으로 가서 
바로 다음 단계인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증권계좌개설대행업무를 해줍니다. 
(국민은행이라고 꼭 kb증권만 개설이 되는게 아니라 
개설대행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도 키움증권이 가능한 것처럼요.)



저는 지금 현재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문의를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하나, 한국씨티, 대구, 광주 은행을 내방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통장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서류
  1.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기본증명서)
        
      1) 인터넷, 주민센터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의 경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맥 북, 리눅스는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윈도우 10이상에서만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미성년자 명의. 즉, ‘본인’이 미성년자가 되도록 발급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합니다.
        4)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이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명의 즉, ‘본인’이 미성년자가 되도록 발급합니다. 
        3)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합니다.
        4)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이어야 합니다. 
       
  1. 부모, 미성년자 자녀 도장
         1) 인감도 가능하고,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인감이 없을 경우 부모의 인감으로 가능합니다. 
         *부모의 사인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서명을 할때는 ‘000의 법정인 000’으로 직접 서명하게 됩니다. 

  1. 법정대리인 신분증(부모 신분증)

키움증권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할 경우.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때 기본으로 체크 되어 있는게 
4,400원 유료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무료 옵션으로 바꾸셔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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